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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[미국]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안내 추천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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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공관 국적 설명자료

-국적이탈·선천적 복수국적 중심으로-


‘23. 3. 법무부 국적과

1. 국적이탈신고란

 ❍ 출생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 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 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(국내에서 불가능, 해외에서만 가능) 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

    ☞ 법무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(접수 및 처리)한 때 대한민국 국적상실

        (국적이탈신고 접수만으로 바로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)

2. 선천적 복수국적자란(출생지주의 국가 출생자 중심으로 설명)

 ❍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,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 보유하게 되는 자(1998. 6. 13.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출생 당시 父의 국적 확인/1998. 6. 14. 이후 출생한 사람은 父와 母의 국적 확인)

3. 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기한

 ❍ (남자) ‘출생 당시’부터 ‘「병역법」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’ 이내(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) 국적이탈 신고 가능(국적법 요건 충족 시)

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음

  ※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

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부 또는 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단절없이 계속 체류(신고인 출산 후 국내 장기 거주사실이 없어야 함)하던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을 말함

 - 신고인의 출생 전·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·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

 -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의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

  ※ 국적이탈 신고인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이후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 취득·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라도 그 체류상태가 국적이탈 신고인의 출생당시 체류상태와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 것이라면 국적법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음

   - 다만, 위 신고기한이 지난 경우라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날부터 국적이탈신고 가능

 ❍ (여자) ‘출생 당시’부터 ‘만 22세가 되기 전’까지(또는 ‘국적선택명령 통지 전’까지) 국적이탈신고 가능

   - 다만,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라 국적선택명을 받은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 국적이탈신고 가능

4. 예외적 국적이탈허가

 ❍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한(만 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)이 지난 경우, 아래의 5가지 관련 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

 ❍ (허가요건) 외국 출생 및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, ②출생 이부터 주된 생활근거지*가 외국일 것, ③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 권리를 상당기간 누리지 않았을 것, ④기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 못한 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, ⑤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의 현저한 제약 등 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
    주된 생활근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 국내 체류 여부‧기간‧목적학력‧직업, 기타 여러 관련 사정을 종합적으로 판단

5. 신고 장소

 ❍ 적이탈 및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는 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 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 주소지 관할 재외공관을 통해서만 가능

6. 참고사항

 ❍ 적이탈신고 관련 내용은 국적법 제14조 또는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 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 ❍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요건 관련 내용은 국적법 제14조의2 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참조

/끝/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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